카테고리 없음

가톨릭 상식_복자(복녀)

moses-lee 2012. 9. 5. 08:23

복자(복녀)

가톨릭 교회가 죽은 사람의 덕행성(德行性)을 증거하여 부르는 존칭으로,

그 경칭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존칭에는 가경자(可敬者), 복자, 성인 등이 있으며

복자 위에 올리기 위한 교회의식을 시복식(諡福式)이라고 한다.

한국의 순교성인 103위 중 79위는

1925 7 5일에, 24위는 1968 10 6일에 각각 복자 위에 올랐었다.

시복조사는 후보자의 해당 교구에서 시작된다.

교구장은 먼저 후보자의 영웅적 덕행 내지 순교자일 경우에는 순교 사실을

교구법정에서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황청 예부성성(禮部聖省)에 제출한다.

예부성성이 교구조사록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인하면 교황의 이름으로 시복조사를 접수하는 이른바 수속 개시령이 반포된다.

그러면 그 때까지천주의 종으로 불리던 시복 후보자를 가경자로 부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교황청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1925년에 시복된 한국의 79위는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

1846년 병오박해(丙午迫害) 때 순교한 분들이오,

1968년에 복자 위에 오른 24위는 1866년 병인박해(丙寅迫害) 때의 순교자들이다.

1847
년 로마에 제출된 한국 순교자 명단에 대하여, 예부성성은 박해로 인해

한국 교회가 정규적인 사건조사를 할 수 없고, 첨부된 문헌이 순교자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엄밀하여, 그것으로 정규적 절차를 면제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857 9 23일 마침내 교황 비오 9세의 명의로

한국교회의 시복조사를 접수하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82명의 가경자가 탄생하였으며

이들 중 79명이 1925년 복자로 승격되었다.

1968
년에 시복된 24위의 복자는 정규적인 교구 조사를 거쳐

1918년 예부성성에 그 명단이 접수되었으나 새 교회법전이 이 해에 공포되어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경자라는 칭호는 1967년 그들의 순교사실을 시인하는

교황령이 반포된 후 비로소 받게 되었고,

그 후 1년만인 1968년에는 모두 복자로 승격되었다.

복자는 위와 같은 교회의 정식절차에 따라 선포되는 것이므로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으며, 다만 성인과 다른 점은 그 범위가 어떤 지역이나 단체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즉 성인(성녀)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공식으로 공경을 드릴 수 있으나

복자(복녀)는 어떤 지역교회나 단체에서만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