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지세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동행…동네의원에서 함께 행복해지세요!)란?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언제부터?
- 2012년 4월 1일부터
누구에게?
- 외래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참여방법은?
-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지속관리 의사를 밝히면 자격부여 혜택은?
① 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20%)
② 공단에 별도 신청하는 경우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 제공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란?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환자 중 별도로 공단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건강지원서비스 등록 방법
- 인터넷(등록페이지는 4월 중 오픈 예정)
- 일반전화(1577-1000), 휴대전화((지역번호)-1577-1000)
- 지사 내방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서 제출
2012년 4월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실시
1.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동행…동네의원에서 함께 행복해지세요!)란?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 부담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1) 언제부터?
- 2012년 4월 1일부터
2) 누구에게?
- 외래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3) 참여방법은?
-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지속관리 의사를 밝히면 자격부여
4) 혜택은?
① 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20%)
② 공단에 별도 신청하는 경우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 제공
3. 서비스 이용절차
1) 대상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고혈압, 당뇨병관리를 하겠다는 뜻일 밝히면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자격부여
2) 자격부여를 받은 후 다음 진료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료 경감(30% -> 20%)
3)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공단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 참여
4.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환자 중 별도로 공단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혈
압, 당뇨병 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5. 건강지원서비스 등록 방법
- 인터넷(등록페이지는 4월 중 오픈 예정)
- 일반전화(1577-1000), 휴대전화((지역번호)-1577-1000)
- 지사 내방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서 제출
6. 건강파트너가 드리는 혜택
1) 1:1 상담을 통한 건강문제 파악 및 계획 수립
2) 합병증 검사 안내, 건강정보 제공(SMS)
3) 교육 프로그램 : 전문가 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
4) 65세 이상은 방문 상담
5) 자가 측정기 대여 및 이용방법 교육
6) 전문상담 : 질환에 대한 상담 제공
7) 건강관리지침서 등 건강 책자 제공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 도입 배경
❍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건강 강화 필요
고혈압․당뇨의 적정 치료율, 조절율은 미흡
결국 입원,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유의미하게 증가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
기능 재정립 추진 중
환자부담 경감을 병행 추진하여 일차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율이
30%에서 20%로 경감 혜택을 받게 됨
동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 표명시 다음 진료부터 경감 혜택
※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