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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이상 대형음식점, 제과점 등은
2013년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