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과 금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식은 사순절 동안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낮 한끼만 충분히 식사를 하고,
아침은 금식을 하고 저녁은 요기정도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만 21세부터 60세까지 지킬 의무가 있다.
금육은 육식을 금하는 것이며, 이는 재의 수요일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지킬 의무가 있다.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며, 계란과 우유와 기름으로 된 양념은 관계치 않는다.
☞ 단식재 :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며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자신을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봉헌하기 위해
음식물의 양과 종류를 제한하고 그것을 지키는 행위를 단식재라고 한다.
단식재는 구약시대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 모세(출애 34:38), 엘리야(1열왕 7:8)의 40일간 단식,
- 다니엘(다니 10:2)의 3주간 단식 등의
그것으로 하느님과 신비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단식하기도 하였다(레위 16:2).
구약시대의 단식은 상당히 엄격하였다.
속죄복(贖罪服)을 입고, 목욕도 하지 않은 채, 재(灰)를 뒤집어 쓰고,
노동과 부부간의 동침도 금지되었다.
신약성서에도 단식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
-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단식하였고 (마태 9:14 ·17,마르 2:18, 루가 5:33-39),
- 예수님도 단식하였으며 나아가 장려하였다(마태 6:16, 루가 2:20).
- 초대 교회에서는 속죄자들에게 엄격한 단식을 요구하였고,
- 세례 준비자들에게도 단식을 권장하였다.
단식규정 :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참된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행하는 단식은
초대 교회시대부터 사순절 기간과 사계의 재일 중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의 하나로
행하여져 왔다.
이 단식규정은 상당히 엄격하여 복잡한 현대생활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교서 를 통하여
단식규정을 현대인의 생활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즉 교황헌장 '페니테미니'(Paenitemini)는
“단식은 그날 점심 한 끼만 충분하게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음식의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여 단식의 법적인 의미만 남기고
“단식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은 각국의 주교협의회에 맡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하는 단식일은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이며,
단식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만 21세에서 60세까지의 건강한 신자들이다.
신체가 허약하여 단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단식으로 절약된 양식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국의 주교회의가 정하도록 하였다.
금육재 : 도덕적 영적인 향상을 위해 육식을 억제하는 덕.
유태교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날을 정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육식에 있어서도 먹어서는 안 될 고기의 종류를 상세하게 적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되고
다만 우상(偶像)에게 바쳐서 더러워진 것과
목 졸려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사도 15:20)만을 금하고 있다.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초기부터 금육을 실천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St. Antonius, 250~356)와 그 제자들은 빵, 물, 소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관상수도회(觀想修道會)에서는 일 년 내내, 또는 거의 일 년 동안 금육을 한다.
이 가운데 최근까지 지켜지던 금육재일은
- 재의 수요일,
- 사순절 중 금요일과 일요일,
- 사계(四季)의 재일(齋日),
- 어떤 축일의 전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금요일에 육식을 금하는 관습이 1세기부터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이전에는
이것이 일요일에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금육규정 :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공포된 교령은,
금요일의 금육을 폐지하고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중 매주 금요일과 예수 수난 날에 한하도록 밝히고 있다.
물론 이 교령의 의미가 금요일 금육재를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폐지한 것이 아니라,
금육을 하거나 그 대신 다른 선행을 행하거나 신자들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금육재일에 신자들은 모든 육식을 금하나 계란과 우유와 육축의 기름으로 된 양념 등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금육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14세 이상의 모든 신자이다.
금육재란 옛말 ‘소재’(小齋)의 바뀐 말이다.- 가톨릭 대사전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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