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미사"란 무엇입니까?
주일과 의무적 축일 미사를 전날 저녁 미사에 참여하여
주일과 파공의무(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함)를 대신 할 수 있는 미사를 말한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루를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까지로 계산하였고,
교회력에 있어 축일이 그 전날의 저녁기도에서 부터 시작된 전통이 특전미사 시행의 배경이 된다.
특전미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도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래 정신에서 벗어나
단지 주일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전미사가 남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보통 토요 특전미사로 불려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일미사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단행된 전례 개혁중 하나이다.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시대적 사목상 요청에 따라 1969년 주교회의의 결의를 거쳐
토요 특전미사 시행을 정식으로 교황청에 신청하여 1970년 그 시행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주교회의는 다시 특전의 시행 및 세부지침을 각 교구장의 재량에 위임하였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4조 1항에 보면 "주일과 의무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미사 참례의 의무는 주일과 축일의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공식 기도인 성무일도에 보면
큰 축일 즉 예수성탄 대축일, 예수부활 대축일이나 성령강림 대축일등은
언제나 전날 저녁기도부터 축일로 지내게 되어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식일을 일요일로 정했다.
따라서 일요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주일이라고 하여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하겠다.
특전미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도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의 경우처럼 일요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 학생들이
주일 미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래정신에서 벗어나
단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전미사 남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만 지낸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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